2020 도쿄올림픽 양궁 대표팀 김제덕이 1일 오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며 입국장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3일 개막한 2020 도쿄올림픽이 어느새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한국 선수들이 따낸 값진 메달과 이를 향한 도전 과정은 코로나19와 무더위에 지친 국민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선수에게 메달이란 ‘세계 최고 자리에 우뚝 섰다'는 자부심과 같다. 병역 의무를 아직 다하지 않은 한국 남자 선수들에겐 ‘병역 특례’라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한국 남자 선수는 메달을 따야 할 동기가 2개”라고 보도할 정도다.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르면 올림픽에서 3위 이상, 아시안게임에서 1위에 오르면 체육요원으로 대체 복무할 수 있다.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고 사회로 나와 관련 체육 분야에서 2년 10개월간 근무하고 봉사활동 544시간을 하는 것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다. 경력 단절 없이 선수 생활을 이어갈 수 있어 모든 운동 선수가 메달을 따길 원한다. 국위 선양한 예술, 체육 특기자에 이 같은 대체 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는 1973년에 도입됐다.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한 양궁 혼성 단체전, 남자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제덕과 체조 신재환, 유도의 안창림, 조구함, 태권도의 인교돈, 장준, 펜싱의 마세건과 송재호 등이 병역 특례 대상자다.
이번 대회에서 ‘노메달’에 그친 야구 대표팀은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됐다. 강백호와 김진욱, 김혜성, 박세웅, 원태인, 이의리, 조상우 등 7명이 대상자였다.
병역 혜택은 민감한 문제여서 그 기준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이번 대회 남자 육상 높이뛰기에서 ‘깜짝 4위’에 오른 우상혁은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 그는 2m 35를 넘어 한국 신기록을 세우고, 시종일관 미소를 지으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여줘 국민에 감동을 선사했다. 이에 그는 서욱 국방부 장관 명의의 표창을 받았다.
7일 일본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열린 도쿄올림픽 야구 도미니카공화국과의 동메달 결정전. 6-10으로 패한 한국 선수들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