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물류센터를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30일 택배·물류 7개사와 간담회를 개최한 데 이어 열사병 예방수칙의 현장 이행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열사병 예방 이행은 옥외 작업뿐만 아니라 고온에 노출되는 옥내근로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로, 물류센터에서도 충분한 물이 제공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20일까지를 폭염 대응 특별기간으로 지정해 열사병 예방 사업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폭염 위험 상황에 대한 특별신고를 받아 예방 조치가 소홀한 사업장에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휴식을 취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열질환 의심 증상을 보이거나 호소하는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감독과 위험상황신고 등을 통해 사업주가 급박한 위험상황임에도 계속 작업을 하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를 지시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의법조치할 계획이다.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 장소에서 작업할 때 사업주가 물, 그늘, 휴식 제공 등 열사병 예방수칙에 대한 시정조치를 따르지 않을 때도 작업중지를 지시한다.
고용부는 이와 함께 소규모 건설현장에는 쿨토시, 쿨타올 등 폭염 대응 용품을 긴급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