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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농협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코인의 입·출금을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농협은행은 현재 실명계좌 제휴 관계인 양 사에 트래블 룰 체계를 구축하기 전까지는 코인의 입·출금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거래소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가상자산(가상화폐·코인)의 거래소 간 이전 시 정보제공 기준을 뜻하는 트래블 룰의 시행을 두고 실명계좌를 발급한 은행과 가상화폐 업계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거래소 입장에서는 요구인 만큼 당장 따라야 할 의무는 없지만 실명계좌 발급 계약 연장이 필요한 만큼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처지다.
빗썸과 코인원 측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다른 은행들의 요청은 없었지만 빗썸과 코인원 외 거래소들도 관련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시행 시기에 앞선 제안에 거래소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실명계좌 발급을 좌우하는 은행의 요청을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양 측이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트래블 룰의 시행 시기를 내년 3월 25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각 거래소가 이때까지만 트래블 룰 적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측은 “거래소들은 트래블 룰 시스템을 내년 3월 25일까지만 구축하면 된다”며 “시행령 부칙으로 1년간 트래블 룰 시행을 유예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트래블 룰에 따라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에서는 거래소 간 코인을 이전할 경우 송·수신자의 이름, 가상자산 주소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전송 시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사업자(거래소)에 부과한 규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