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유관 기관들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채용의 제한 △수의계약의 제한 △고위직 관리 등이다.
공영쇼핑은 2015년 9월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수립했다. 또 윤리실천 10대 행동지침을 마련해 청렴·윤리 실천을 일상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선정될 당시 임직원들의 마스크 구매를 일체 금지했고, 특별혜택이 부여되는 프로모션에도 임직원의 구매를 차단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높이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찾는 공정과 신뢰의 유통채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