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쇼핑,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실천 앞장

2021-08-04 14:11
  • 글자크기 설정

[사진=공영쇼핑]

공영쇼핑이 내년 5월부터 시행되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자체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산하 유관 기관들과 함께 2018년 9월부터 구성·운영 중인 중소기업분야 청렴사회실천협의회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재산상 이익취득 금지 △부동산 보유매수신고 △채용의 제한 △수의계약의 제한 △고위직 관리 등이다.

공영쇼핑은 2015년 9월 임직원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을 수립했다. 또 윤리실천 10대 행동지침을 마련해 청렴·윤리 실천을 일상화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마스크 공적 판매처로 선정될 당시 임직원들의 마스크 구매를 일체 금지했고, 특별혜택이 부여되는 프로모션에도 임직원의 구매를 차단했다. 

공영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통해 공적 의식을 높이고 공공의 가치를 지키는 데 솔선수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믿고 찾는 공정과 신뢰의 유통채널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