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일선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부채 관련 통계를 정리해 오는 5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제출 항목에는 신규 지급 대출액과 건수, 고소득자 신용대출 비중, 고(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비중 등이 포함됐다.
특히 전세대출을 제외하고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 가운데 소득 8000만원 이상·이하인 차주의 대출 비중, DSR이 70%·90%을 초과하는 차주 비중, 투기과열지구의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 비중 등에 대한 제출도 함께 요구했다. 이를 통해 차주에 대한 현미경 점검은 물론 시중은행 대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도 함께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또한 분기 또는 한 달 단위로 확인하던 2금융 가계대출 점검주기를 주 단위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폭을 대폭 줄여야 하는 만큼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관리하기 위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연 환산 8∼9% 수준"이라며 "기존 목표 증가율인 연 5∼6%를 맞추려면 하반기에는 연 3∼4%대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에 가계대출 관리 목표치도 제시했다. 저축은행에게는 연내 가계대출 증가율을 21.1%로, 중금리대출과 정책금융 상품(햇살론 등)을 제외한 고금리 가계대출 증가율은 5.4%로 관리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2금융에 대해서는 당장 이달부터 가계부채 증가세를 줄이도록 주문했다. 만약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와 별도로 대출 총량 한도 축소, 검사 등 가능한 방안을 총동원해 추가 고강도 규제에 나설 태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