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 이차보전 확대 추진 결정

2021-08-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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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산화, 행안부 융자범위에 따라 이차보전 범위 확대

주민·사회적경제기업, 지역 혁신 위한 공동 공간 조성 토대

인천시는 올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이차보전을 확대 실시키로 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 하반기부터 신용보증기금 인천영업본부,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인천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개정 체결을 통해 행정안전부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이차보전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은 지역 주민들과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유휴공간을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조성하도록 매입·운영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하는 행정안전부 주관 금융지원 사업이다.

시는 따라서 지역자산화를 적극 장려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용보증기금 및 NH농협은행 인천영업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대출금의 이차 보전을 3년 간 1% 지원하고 있다.

올해 행정안전부는 융자한도를 최대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해 사업을 확대 공모했으며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전국 28개 예비대상지를 선정했다.

이 중 인천지역은 부평과 강화 소재의 사회적경제기업 2개소가 예비대상지로 선정됐다.

시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된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문제 해결 등 공익을 위해 유휴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나 과중한 이자부담 등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고려, 올 하반기 업무협약을 개정·체결함으로써 행정안전부 융자범위 확대에 대응해 이차보전 범위를 융자한도 10억, 상환기간 15년으로 확대하게 됐다.

이철우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의 이차보전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 혁신을 위한 공동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년도 지역자산화 지원 사업은 올 10월 이후 행정안전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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