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전경 [사진=연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과 관련해 서울 성석교회와 IM선교회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건보공단은 “해당 교회가 방역지침을 어기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공단이 부담한 확진자 치료비 가운데 우선 2억원씩을 기관별로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두 기관과 관련된 확진자는 총 678명으로, 진료비는 32억원으로 추산된다. 관련기사민주노총 집회 앞두고 긴장 고조되는 원주 건보공단尹 장모 사건으로 드러난 '사무장 병원' 실태'…건보 피해액 5%만 환수돼 #건보공단 #집단감염 #코로나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이재훈 yes@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