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대 거래소 거래대금이 비트코인 가격 급등에 따라 하루 사이에만 5조원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기준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대금은 112억8198만 달러(약 13조160억원)로 나타났다. 하루 전 24시간 거래대금(7조6429억원)보다 70.3%(약 5조3764억원) 증가한 것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가 57억7950만 달러에서 96억5822만 달러로 68% 가까이 늘었다. 빗썸 역시 6억756만 달러에서 12억6840만 달러로 약 90% 급증했다. 코인원과 코인 거래대금 또한 각각 95%, 199%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하루 전인 지난 26일 비트코인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검토하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10% 넘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암호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투자수요를 자극해 전반적으로 거래대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 암호화폐 거래소 11곳, 위장계좌로 영업하다 덜미..."거래중단 등 조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8일 입출금 계좌 발급이 가능한 4개 업권(은행·저축은행·신협·우체국)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집금·위장계좌를 조사한 결과 79개 법인의 집금계좌 94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집금계좌 유형은 제각각이었다. 사업계좌와 겸용으로 운영되는 곳도 있으며, 집금·출금계좌를 은행에서 달리해서 별도로 운영되는 곳도 있었다. PG사의 '가상계좌, 펌뱅킹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출금이 이루어지는 곳도 있었다. 이럴 경우 가상자산 이용자의 거래를 구별할 수 없거나, 집·출금 은행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특히 일부 거래소들은 위장계좌에 대한 거래중단 등의 조치가 이뤄지자 금융회사를 옮겨가며 위장계좌 개설과 폐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발견된 위장계좌에 대해 금융회사들은 확인 후 거래중단 등의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 발견된 위장계좌 정보는 검찰과 경찰에도 수사에 참고할 수 있게 제공할 예정이다.
◆ 민형배, 블록체인 진흥 '디지털자산법' 발의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디지털자산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 전체를 진흥하는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디지털자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암호화폐를 '디지털자산'으로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를 인정한 것이 특징이다.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디지털 자산을 정의했다.
금융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디지털자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실태조사와 기술평가, 종합관리시스템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 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디지털자산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자산을 심사 받도록 규정했다.
투자자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자산 예치금을 별도로 예치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 카톡서 판매한 첫 NFT, 27분 만에 완판
카카오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의 대체불가토큰(NFT) 마켓 '클립 드롭스'에서 지난 28일 선보인 첫 NFT 작품이 출시 27분 만에 매진됐다.
클립 드롭스는 지난 21일 오픈하고 이날 첫 작품을 판매했다. 첫 판매 작품은 디지털 아트 작가 '미스터 미상(Mr.Misang)'의 '크레바스(Crevasse)' 첫 번째 작품 '크레바스 #1'이다.
작품 가격은 100클레이(KLAY)이며, 판매 수량은 999개다. 중복 구매는 불가능하다. 이날 기준 약 11만6000원 수준이다. 해당 작품에는 약 1억1600만원 규모의 자금이 몰렸다.
클립 드롭스는 카카오톡에 탑재된 디지털 자산 지갑 '클립'을 통해 한정판 디지털 작품을 전시하고 유통하는 서비스다. 그라운드X는 작품을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인 클레이튼(Klaytn)에 기록해 NFT 작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