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환자동의 없이 폐 절제…11억 배상"

2021-07-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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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상 주의·설명 의무 모두 위반"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폐 일부를 절제한 의사와 소속 병원이 약 1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서울성모병원과 소속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폐렴 진단을 받은 이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폐 오른쪽 상엽부위를 일부 절제해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다.

의사 B씨는 조직검사 과정에서 A씨 증상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부분을 절제했다.

하지만 최종 조직검사 결과는 '결핵'으로 판명이 났고, A씨는 폐를 절제할 필요가 없었다며 B씨와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가 의사에게 요구되는 의료행위상 주의 의무와 설명 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폐 조직을 떼어내는 조직검사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점에서 폐를 절제하는 수술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1심은 B씨와 병원 측에 약 14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월 소득 등 손해배상금 산정 기준을 일부 조정해 배상액을 11억원으로 낮췄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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