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사법개혁 취지에 맞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 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조 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 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조 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법관 임용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5년 이상 경력 법관들은 정년까지 법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이상 법조인만 법관 임용신청을 하면 오히려 총 법관 재직기간이 짧아져 정년 전에 사직하는 법관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관 임용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5년 이상 경력 법관들은 정년까지 법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이상 법조인만 법관 임용신청을 하면 오히려 총 법관 재직기간이 짧아져 정년 전에 사직하는 법관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