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사 임용기준 "5년 경력...사법개혁 후퇴 아냐"

2021-07-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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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법조경력 법관은 앞으로도 적극 채용 계획"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DB]

대법원이 판사직에 지원할 수 있는 최소 법조 경력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사법개혁 취지에 맞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7일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1999년 사법개혁추진위원회, 2003~2004년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법조 일원화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와 함께 법관 임용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과거 사법개혁에 대한 후퇴라고 할 수는 없고, 법조 일원화를 현실에 맞게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관이 될 수 있는 최소 법조경력은 올해까지만 5년이다. 다만 2022년부터는 7년, 2026년부터는 10년으로 늘어난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법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법조 경력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법조 경력기준 완화는 사법개혁에 후퇴하는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와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15일 판사 지원 법조경력을 '5년 이상'으로 유지하는 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법원행정처는 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오랜 법조경력을 갖춘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법관 임용경력을 5년 이상으로 완화하면 전관예우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5년 이상 경력 법관들은 정년까지 법원에서 일하고자 하는 사명감으로 지원한 경우가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10년 이상 법조인만 법관 임용신청을 하면 오히려 총 법관 재직기간이 짧아져 정년 전에 사직하는 법관이 많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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