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훼손' 장대호 모방범, 항소심서 징역 30년 선고

2021-07-2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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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피해자에 책임 돌린 '악질'"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청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한강 토막 살인사건' 범인 장대호의 회고록을 읽고 모방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2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22년보다 무거운 중형이 내려진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윤승은·김대현·하태한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2)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원인을 피해자 막말 때문이라며 책임을 돌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며 "자신의 책임을 모면하려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유서 형식 메모를 남기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라고 꾸짖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전 경기 의정부시 한 모텔에서 교제 중인 피해자 B씨(48)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자신이 사용한 동거녀의 신용카드 대금을 B씨가 대신 내주겠다고 한 약속을 거절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의 경제적 능력을 보고 접근해 사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을 요구했다. 살해 후에는 B씨 지갑과 자동차 키, 휴대전화 등을 훔치고 B씨 신용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범행 3일 전 범행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을 짰다. 특히 한강 토막 살인사건 범인 장대호의 범행 회고록을 참고했다. A씨 범행은 장씨 사건과 범행 도구·장소, 범행 후 행동에서 유사한 측면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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