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장대호의 앞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해자 유족들이 울분을 토하며 한 말이다.
같은 달 15일 열린 고유정의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피해자 유족 측은 “피해자를 얼마나 더 잔혹하게 살해하고 손괴·은닉해야 사형 판결이 내려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법원을 성토했다.
이처럼 최근 극단적 흉악범들에게 연이어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왜 사형에 처하지 않느냐는 것.
사형은 생명을 빼앗는 가장 강한 형벌로 사회적 무게나 형벌로서의 의미가 매우 엄중하다. 사형제 폐지를 위한 노력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도 같다. 헌법재판소도 1996년(찬성7, 반대 2)을 비롯, 2010년(찬성5, 반대4)에도 사형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형제도는 남아있지만 우리나라는 2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다. 또 2015~2017년에는 1심에서 사형선고가 아예 나오지 않았다.
‘한명 살해’ 장대호·고유정, ‘심신미약’ 안인득
장대호는 숙박비를 내지 않은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체 훼손한 뒤 유기했다.무기징역을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는 “사형은 여러 사항을 고려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을 때 선고돼야 한다”며 “장씨의 성장과정과 범행이후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의 이유를 밝혔다.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죽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당시 항소심은 의붓아들을 죽인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판단. 이같이 선고했다.
대법원은 사형에 대해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선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사형의 선고는 범행에 대한 책임의 정도와 형벌의 목적에 비추어 누구라도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항을 심리해야 하고, 사형의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는 사정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 한해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판시한다.
법조계는 한명을 살해한 경우 사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 범행의 잔혹성도 사형을 고려하는 요소이지만 ‘피해자의 숫자’가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에 따르면 살인의 경우 5가지 종류로 분류를 한다. 가장 높은 형량을 받는 살인은 ‘극단적 인명경시 살인’으로 2인 이상을 살해한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다.
가장 최근 사형판결이 확정된 임도빈의 경우 GOP 총기난사의 범인으로 5명을 살해했다.
진주의 아파트에서 방화·흉기난동을 벌인 안인득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다. 안인득은 당시 5명을 살해하고 그 외 다수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항소심은 “사형 선고가 맞다"면서도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현재 재판이 아직 남아있는 흉악범은 고유정·안인득 등이다 모두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고유정의 경우 의붓아들 살해 여부가, 안인득의 경우 심신미약에 대한 여부가 판단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