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연구원은 ‘형사재판에서의 회복적·치료적 사법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지난 1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회복적·치료적 사업을 통한 판결 선고 후 3년 내 재범률은 회복적 재판이 14.3%, 치료적 사법이 26.7%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범죄자의 평균 재범률을 크게 밑돈다. 2018년 기준 전체 범죄좌의 재범률은 41.8%이고 정신장애 범죄자의 재범률은 65.8%나 된다.
‘회복적 사법’은 법원이 유·무죄판단을 내리고 처벌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사건 해결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해 피해자의 손실을 복구하고 관련 당사자와 재통합을 추구하는 재판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 화해 제도를 활용해 조정 내지 화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치료적 사법’은 마약이나 각종 정신적 문제 등으로 범죄가 반복될 때 정신과 병원이나 각종 상담 기관 등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전통적인 ‘응보적 사법’의 관점에선 범행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할 정도의 형벌을 가하면 범행을 억지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실제는 수감시설이 포화될 정도의 상당한 재범률을 가져왔다. 특히 약물 관련 범죄자의 경우 재범의 악순환이 보다 많이 반복된다.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경부터 형사재판에 있어 회복적·치료적 사법 관련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등장하기는 했다.
하지만 형사사건에 있어 소극적 분쟁해결자로서 법원의 모습이 익숙한 점, 국민들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개념이라는 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 인프라 부족, 재정적 문제, 법원 내 업무부담 및 순환보직 문제 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도 이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재판장들의 노력으로 회복적·치료적 사법 이념에 따른 재판이 이뤄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는 2008년경부터 2009년 2월까지 각 피고인에 대한 자세한 정신감정 등을 기반으로 한 치료 등을 통해 치료적 사법 관련 재판을 실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제1합의부에서는 잘못된 음주 습벽으로 인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 피고에게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반복되는 재범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는 2013년 8월경부터 (가칭)형사화해위원 제도를 추진했다. 훈련된 회복적 사법 전문가들을 법원에서 (가칭)형사화해위원으로 선임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종래의 처벌적 사법시스템에 익숙한 당사자들에게 회복적 사법의 이념을 제시해 재판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의 대화 절차로 이행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다고 한다.
당시 재판부는 시범실시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회복적 사법의 관점을 가지고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마음먹게 하는 이 작업을 리딩 인(Leading-In) 작업이라고 이름 붙였다.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이 작업을 함에 있어 전문가들의 참관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매우 민감하게 진행해 나갔다.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쁨 연구위원(판사)은 보고서에서 “회복적·치료적 사법은 응보적 사법에 대한 반성으로 등장했지만, 응보적 사법을 대체하거나 전혀 별개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며 “응보적 사법이 굳건한 뿌리를 기반으로 해 피고인, 피해자 등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절차가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사법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찰, 검찰, 법원, 보호관찰소 등이 서로 협력해 제도를 운영하고 나아가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