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 31,351필지 대상 불법 농지이용 실태조사 착수...고발도 '불사'

2021-07-2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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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관외거주자 취득(상속·매매)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중점점검

농지법 질서 확립과 부동산 투기 방지 위해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강화 방침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집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는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m2 이상 설치와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 하는 경우가  농지법 위반 사유에 각각 해당한다.

시는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 농업용 시설을 전수 조사해 농업경영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3만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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