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제공]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30,512필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기준) 839필지를 최초로 전수 조사하는 등 총 3만1351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시는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 상 연면적 20m2 이상 설치와 주거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성토는 인근 농지 농업경영에 피해 주지 않아야 하며 농업에 적합한 흙을 사용해야 하는데 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 골재 등 부적합한 흙을 사용 하는 경우가 농지법 위반 사유에 각각 해당한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3만1351필지에 대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농지법 질서를 더 확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번 조사를 통해 농막, 성토, 농업용 시설 위 태양광 등 농지이용행위에 대한 실태정보를 확보해 향후 제도개선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