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1심 무죄 선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1일 이 전 기자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하고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판결 결론이 결코 피고인들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부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고인들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진실과 정의만을 쫓는 참된 언론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