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경호관, 김정숙 여사 수영강습' 보도는 합리적 추론"

2021-07-2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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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대통령 경호처 정정보도소송 패소 판결

청와대 본관. [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청와대 경호관이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해줬다는 언론 보도는 '합리적 추론'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대통령 경호처가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지난해 4월 10일 <靑(청) 경호관의 특수임무는 '여사님 수영과외'>라는 기사에서 청와대 신입 여성 경호관 A씨가 김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배치돼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김 여사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례적인 인사였고, 수영강습은 청와대 경호처장 허가 아래 이뤄졌다는 내용도 담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해당 경호관은 대통령 일가를 위한 수영장에서 안전요원으로 근무했지 수영강습을 한 건 아니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A씨 가족부 배치는 당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이뤄진 일반적인 인사라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가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경호처 측이 A씨를 이례적으로 빨리 가족부에 배치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경호관이 영부인에게 개인 수영강습을 했다고 의심하는 건 합리적인 추론"이라며 경호처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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