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확진자와 밀접접촉…자가격리 중 양성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사진=아주경제 DB]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직원 2명이 자가격리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각각 윤리감사관실과 사법등기국 소속이다. 이달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돼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두 사람은 첫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감염 우려 증세가 있어 추가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이 나왔다. 대법원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 2명은 최초 확진자 접촉 이후 청사 출입과 직원 접촉이 없어 보건당국에서는 추가 역학조사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법원행정처 "내년 법관정기인사 때 법원장 추천제 시행 않기로"이재명 무죄 판결 합의 과정 공개 어렵다는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 #코로나19 #대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신진영 yr29@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