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문은 정명근 화성시장과, 김경희 화성시의장이 함께 서명했으며 △인구 6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한 시·군법원 미설치 지역 △관할 법원의 사건규모 과부하 및 사법접근성 열악 △택지개발 및 대형 국책사업으로 관내 기업인들의 등기민원 증가 등의 내용을 담았다.
시는 이를 위해 2일부터 8일까지‘화성시민 정책광장’을 통해 정책광장 자문단 총 8068명이 참여한 ‘화성시법원 유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을 조사했으며 응답자 94.2%가 시 법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화성시에 법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사법접근성 열악이 63.9%로 가장 많았으며 100만 대도시 진입에 따른 도시위상 32.4%, 관할 법원의 사건수 과부하로 처리기간 지연 29.8%, 각종 인허가 기업체 관련 소송 빈번 19.3% 순으로 나타났다.
정명근 시장은 “화성시의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시법원이 꼭 필요하다”며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현재 인구가 98만명에 달하는 경기도 내 네 번째인 대도시임에도 시법원이 없어 시민들이 각종 송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원과 오산 등 주변 지역 법원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