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5일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다만 개정 세무사법이 시행된 2018년 1월 1일 이전에 세무사 자격을 얻은 변호사는 그대로 세무사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청구인 A씨 등이 청구한 개정 세무사법 제3조(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 외에 세무사자격을 얻을 수 없음)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기각) 대 4(헌법 불합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2018년 1월 31일 변호사가 된 청구인 A씨 등은 "개정 세무사법 제3조는 청구인들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3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며 위 조항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헌재는 "개정된 세무사법 제3조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시비를 없애고,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에 대한 세무사 자격 부여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며 위 조항은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변호사의 직무로서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피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의 최소성 원칙’은 입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달성되는 공익의 정도는 불분명한 반면 제한되는 사익의 정도는 매우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