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제공]
양 의원은 우주청 설치 이유로 우주항공산업을 주도해 진행해야 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 담당 직원이 2년마다 순환 근무로 인해 전문성 확보가 어려운 구조라는 점을 들었다. 우주항공 사업의 연속성이 결여된다는 것이다.
해당 법안에는 국가우주위원회를 총리급으로 격상해 실무위원회를 우주청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주개발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 세계 주요국의 우주 관련 기관을 보면, 미국은 미국항공우주국(NASA)을 운영하고 있고 영국은 영국우주국(UKSA)을 운영 중이다. 러시아 ‘연방우주청(FSA)’, 중국 ‘중국국가항천국(CNSA)’, 프랑스 ‘프랑스국립우주센터(CNES)’, 인도 ‘인도우주연구소(ISRO)’, 독일에선 ‘독일항공우주센터(DLR)’를 설립해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그러면서 “발사체·우주탐사 기술의 경우 미국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어 주도적으로 우주산업을 추진할 기관이 필요하다”며 “새만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되어 순조로운 새만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미국의 NASA와 같은 전담 우주청을 신설하여 연속성 있는 우주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