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지난 13일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펀드에 대해 분조위를 열고 배상 비율을 논의했지만 이날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다른 라임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과 부산은행에 대해서는 각각 55%와 5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됐다.
이날 대신증권 분조위만 결론이 도출되지 않은 배경에는 이들의 특수성이 자리한다. 대신증권 전 반포세터장이 법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5월 판결문에서 "대신증권 반포센터 직원들에 의해 이뤄진 사기적 부당거래 및 부당권유 행위로 상당수 투자자가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었다"며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것으로 불법성이 크고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명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논의 과정에서 대신증권의 경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며 "법원 판결 등 대신증권의 경우 다른 판매사와 다른 특수성이 있다보니 연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추후 일정은 아직 미지수다. 이 관계자는 "13일 분조위가 추후 일정을 논의하고 해산하지는 않았다"며 "아직 언제까지 분조위를 다시 열자같은 목표 시점을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정구집 대신증권 라임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대표는 "금감원은 법원의 명확한 유죄 판결을 준용해 사기계약 취소 판정을 내려야 한다"며 "이번 분조위에서 강단을 내리지 못한 것은 금감원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