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北 유입' 韓유조선 기업, 대북제재 위반?..."아니다"

2021-07-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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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구소, 보고서 통해 "北 제재에도 새 유조선 인수"

'北 인수' 유조선 중 과거 한국 기업 소유 유조선 확인돼

외교부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과거 한국 기업 소유였던 유조선을 사들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해당 기업의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인 가운데 정부가 최근 해당 기업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정부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조사한 끝에 해당 기업 관계자들과 중개상 등이 선박을 북한에 넘길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했다.

①한국 기업 유조선, 북한에 넘어갔나?
앞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는 지난달 초 '북한이 제재에도 불구하고 새 유조선을 인수하고 있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은 과거 한국 기업이 소유했던 유조선 2척 '신평 5호'와 '광천 2호'를 중국을 통해 사들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고서는 신평 5호의 경우 북한으로 넘어가기 직전 소유주가 부산 소재 Y기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레오 번 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중개인 등의 위반 여부는 한국 정부가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②북한에 선박을 팔면 대북제재 위반인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2016년 대북제재 결의 2321호를 통해 북한에 대한 직·간접적인 선박 공급, 판매, 이전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는 또 이듬해인 2017년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통해 해당 조항을 중고 선박으로 확대했다. 사실상 선박의 대북수출을 금지한 것과 다름없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의 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국 업체가 한국 기업으로부터 이들 선박을 사들여 북한에 되판 것으로 확인됐지만 한국 기업들이 최종 구매 주체가 북한임을 알고 있었다면 '간접 판매', 즉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③정부 판단은 무엇인가?

정부는 '우리 기업들에는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유관부처 합동조사 결과 한국 기업 관계자들은 해당 선박이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기업 선박을 북한에 넘긴 중국 중개인들 역시 한국 측 중개인에게 북한 유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와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가 합동으로 사실관계와 전반적인 정황을 조사한 결과 우리 업체들의 안보리 결의 위반 관련성은 확인된 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향후 우리 선사와 중개거래상들에 대한 계도활동, 즉 선박 판매 등에 있어서 혹시 이것이 잘못된 쪽(대북제재 결의 위반)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계도하는 활동은 이미 했고, 앞으로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관계부처가 같이 논의해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며 "안보리 제재위원회 측과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유엔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금운산 3호'가 2017년 12월 9일 공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코티'로부터 석유를 옮겨 싣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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