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원화 결제가 가능한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6조를 언급하며 “원화 결제를 통해 국내 고객을 상대로 하면 FIU 신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특금법에 따라 오는 9월 24일까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과 실명계좌 등 요건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은 위원장은, FIU 원장이 한국어 서비스를 하는 해외 거래소 등에 신고 의무를 알리는 편지를 보낼 생각이라며 “한국어 서비스가 단순한 서비스인지 영업을 하려는 것인지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금법은 분명히 금융위 소관이지만 이번에 발의된 법안들은 완전히 금융위 소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과학기술정통부도 연관돼 있고 총리실에서 검토하는 단계인데 의견이 모이면 정부안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법안에 대해선 “서두르기보다는 정부 내에서 토론하고 의견 수렴을 더 해서 만들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