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 [사진= 연합뉴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박 특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통보했다. 다만 면직안은 절차에 따라 인사혁신처를 거쳐 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정농단 특검법 14조에는 대통령은 특검이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하고,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후임 특검은 전임 특검의 직무를 승계한다.
이에 따라 후임 특검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남은 재판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2명의 특검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추천서를 받은 날로 3일 이내 추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앞서 박 특검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검·경, 정치인, 언론인 등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수산업자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차량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부인하면서,사의를 표명했다.
박 특검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신으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인물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채 이모 부장검사에게 소개해준 부분 등에 대해서는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그 외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차후 해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