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 법제화] 與, 코인 업권법 제정한다...금융위는 '신중'

2021-07-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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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가상자산 TF 2차회의

인가ㆍ등록제 등은 추가논의

정부, 12일 회의때 입장낼 듯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가상자산TF 제2차회의에서 이상민 의원(왼쪽부터), 유동수 단장, 김병욱, 김영진 의원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독립된 업권법을 제정하기로 5일 의견을 모았다. 이르면 이달 국회 논의 테이블에 업권법 제정안이 오를 전망이다. 다만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업권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12일 예정된 다음 회의에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코인 시장을 업권법으로 규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TF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제 암호화폐(코인) 업계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야 할 시점"이라며 "법제화를 했을 때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제일 낫겠다 정도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특정금융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업권법 등 제도화를 위한 다양한 입법방법 중에서는 독립된 업권법으로 하는 게 낫지 않냐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며 "외국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법들이 꽤 있지만, 독립된 업권법은 아마 없다고 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면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업권법을 제정하더라도 거래소를 인가제로 다룰지, 등록제로 할지 등에 대한 방법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인가 및 등록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공청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가상자산 코인을 증권형으로 볼 것이냐. 유틸리티 토큰 또는 결제 수단(거래용 토큰)으로 볼 것이냐 등도 쟁점 사안"이라며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도 논의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하겠다 밝혔다. 김 의원은 "7월 임시국회에 상정하려면 우선적으로 야당과 협의를 해봐야 한다. 야당도 관련 TF가 있다"면서 "일단 TF에서 합의를 이루면 법안소위에서 논의의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했다.

TF는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정부(금융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업권법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법(이용우 의원),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김병욱 의원), 가상자산거래법(양경숙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다만 금융위는 업권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5일 회의에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23일 열린 1차 회의 때 TF는 금융위에 이들 제정안이 현실성이 있는지 검토한 후 TF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이 입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한 만큼, 오는 12일 예정된 3차 회의 땐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코인 법안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을) 엄격히 규제하면 피해자는 줄겠지만 시장이 죽을 수 있다는 주장과 시장을 살리면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 팽팽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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