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제주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60대 여성이 숨져 백신과 사망 원인 간 연관성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이 여성이 백신을 접종한 병원에서 비의료인인 응급구조사가 주사 행위를 했다는 첩보가 들어와 방역당국이 해당 병원을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자칫 응급구조사가 주사한 백신이 60대 여성의 죽음과 연관성이 있을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제주보건소는 제주시내 모 병원이 의료법 상 자격이 없는 응급구조사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을 자치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해당 병원에서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세를 보이던 60대 여성이 지난달 사망했는데,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 사망 원인 간 연관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현행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응급구조사는 응급상황에서만 주사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해당 병원은 백신 접종 후 응급 상황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응급구조사에게 접종을 맡겼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응급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아예 처음부터 응급구조사에게 백신 접종을 전담시킨 것은 자격 없는 의료 행위라는 판단이다.
방역당국은 숨진 60대 여성을 비롯해 1000여명의 내원 환자가 응급구조사에게 백신을 맞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숨진 60대 여성은 지난달 7일 아스트라제네카(AZ) 1차 접종을 한 뒤 두통과 구토, 몸살 등 이상 증세가 있어 10일께 다시 백신을 접종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다.
이후 같은 증세가 이어졌고 17일께 뇌출혈이 발생해 제주대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2주 후인 지난달 30일 오전 끝내 숨졌다. 숨진 여성에게 뚜렷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