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택스 간편인증 로그인 화면(PC). [사진=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오는 6일부터 위택스에 로그인할 때 카카오 등 민간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간편하게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
민간전자서명에는 카카오, 패스(PASS·통신사), 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이 있다.
지금까지는 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 QR코드를 통해 위택스에 로그인할 수 있었다. 행안부는 접속 방법 다양화와 국민 편리성 증진을 위해 이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세를 기한(통상 취득일부터 60일) 내 신고·납부할 때 일부 금액을 여러 가지 결제 수단으로 나누어 납부하기 위해선 자치단체를 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는 위택스에서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는 신고·납부 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다. 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 부가서비스 메뉴에서 '취득세 기한 내 분할납부 신청'을 선택하고 분할 횟수·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당장은 납세의무자 본인만 가능하지만, 앞으로 배우자나 세무대리인 등 제3자 납부까지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에 문자(SMS)인증, 스마트위택스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도 도입해 위택스가 국민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지도록 지속해서 기능을 개선하겠다"며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납세 편의 서비스로 다가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