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43)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8월 10일 오전 10시 20분 서관 514호 법정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씨의 첫 공판을 연다.
하씨는 2019년 1∼9월 서울 강남구 한 성형외과에서 영화제작자인 친동생 차현우(본명 김영훈)와 매니저 등 이름으로 10회 이상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검찰은 지난 5월 27일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범죄는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심리로 약식명령을 해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은 피고인을 부르지 않고 서류로만 재판한다. 피고인이 이런 처분을 거부하거나 재판부가 약식명령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하씨 약식 재판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달 22일 그를 정식 재판에 부쳤다.
하씨는 약기기소가 알려진 지난달 초 입장문을 내고 "얼굴 여드름 흉터 치료 과정에서 수면마취를 했는데 검찰은 필요 이상의 수면마취가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잘못으로 여기지 못한 안일한 판단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