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씨(37·본명 엄홍식)의 재판에서 유씨가 약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했다는 지인의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3차 공판에서 유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유씨가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박씨에게 가족처럼 행세하며 불법 처방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 유씨와 17년 지기라고 입을 연 그는 "유아인이 누나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것 같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아인의 부탁으로 스틸록스정을 대리 처방받아서 유아인에게 건넸지만, 직접 유아인이 복용하기 위한 거라 생각한 적은 없느냐"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며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가볍게 고개를 끄덕인 것 외에 입을 열지 않았다.
유씨는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인 최모씨(32) 등 4명과 함께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신씨에게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유관 부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형이 과하다며 벌금형을 호소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며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5일 오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 최모씨의 3차 공판에서 유씨의 지인 박모씨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했다.
박씨는 유씨가 가족 명의를 도용하고 박씨에게 가족처럼 행세하며 불법 처방받아달라고 부탁한 혐의에 대해 진술했다. 유씨와 17년 지기라고 입을 연 그는 "유아인이 누나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으로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것 같다. 자세히 기억이 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또 "유아인의 부탁으로 스틸록스정을 대리 처방받아서 유아인에게 건넸지만, 직접 유아인이 복용하기 위한 거라 생각한 적은 없느냐"는 변호인 측의 신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씨는 대마 흡연과 프로포폴 투약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이다. 유씨의 변호인은 첫 재판에서 "대마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방조, 해외 도피 등의 혐의는 전반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스틸녹스정·자낙스정 총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지인 최모씨(32) 등 4명과 함께 지난 1월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같은 법원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은 이날 오전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처방하고 본인도 '셀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신씨에게 "총 17회에 걸쳐 유씨에게 프로포폴을 주사하고도 유관 부처에 보고하지 않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지만, 구형이 과하다며 벌금형을 호소했다. 신씨의 변호인은 "전 세계적으로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뿐"이라며 "유일한 이유는 미국 가수 마이클 잭슨이 투약 과정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포퓰리즘성으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징역형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며 "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벌금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