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체 종결한 검사 비위사건 내역을 제출해 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요청에 대해 대검찰청이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대검은 1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관련 사건과 해당 자료가 필요한 사유 등을 회신해 줄 것을 공수처에 요청했으나 회신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검은 "공수처 수사나 공소 제기·유지에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제17조와 제3조 등 관련 법률의 취지를 벗어난 것으로 법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료 제출을 공식 거부했다.
공수처법 17조는 '처장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장에게 고위공직자 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대검 예규 제13조는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조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검사 이외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 또는 이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해당 예규에는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등에 관한 진정사건'도 포함됐다.
해당 예규는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수처가 출범한 것은 그보다 2주 앞선 1월 21일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임 당시 대검에서 예규를 준비해 공수처 출범 직후부터 시행한 모양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공수처에 종결 처리 건수와 처리 사유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는 예외 없이 그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