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진(41·본명 전준주)이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42·본명 박혜령)과 이혼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낸시랭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500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왕씨는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왕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왕씨와 검찰 모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첫 2심 재판은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