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안돼" 왕진진 대법원 상고…1·2심 낸시랭 승소

2021-06-28 17:26
  • 글자크기 설정

왕진진. [사진=연합뉴스]


왕진진(41·본명 전준주)이 시각미술가 겸 방송인 낸시랭(42·본명 박혜령)과 이혼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걸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왕씨와 2017년 12월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 소식은 낸시랭이 본인 사회관계망(SNS)에 깜짝 발표하며 대중에게 알려졌다. 낸시랭은 2018년 10월 왕씨가 폭력 등을 저질렀다고 폭로했고, 2019년 4월엔 이혼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두 사람은 이혼하라"며 낸시랭 손을 들어줬다. 위자료 5000만원 지급도 명령했다.

왕씨는 낸시랭을 감금·폭행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던 중 잠적했다가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왕씨는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왕씨와 검찰 모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첫 2심 재판은 7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