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이렇게 달라진다] 전기사용자에 재생에너지 직접 공급 가능

2021-06-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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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준 구체화

[게티이미지뱅크]

하반기부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34개 기관, 166건의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1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현행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며, 재생에너지 전기만 별도로 구매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는 10월부터는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지난 6월 9일부터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추진절차도 마련했다. 공모 및 단지지정 등의 절차를 마련해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전기공사의 불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올해 4월 20일 공포돼 시행 중이다. 전기공사의 불법 하도급 시 기존에는 전기공사업자만 처벌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는 무등록업자 등 제3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불법 하도급 적발 시에는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즉시 6개월 이내 영업을 정지토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지방 도시의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분야(SOC, 교육, 문화, 주택건설 등)를 구체화했다.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시·군·구 중 인구감소율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개정 내용은 6월 9일부터 적용 중이다.

하반기부터 석유 수급 정보의 다른 기관 제공 근거를 마련해 수급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을 제고한다. 또 석유제품 불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등유를 자동차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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