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법원이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관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 관련 문건도 공개하도록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이 전 대표 등의 유공자 관련 문건 공개를 두고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와 국가보훈처가 벌이는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즉 원심에서 결정한 대로 자유법치센터가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다.
자유법치센터는 2019년 8월 보훈처에 이 전 대표 등 3인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사 문건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센터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등록신청서와 보상결정서 등 20여건이다. 하지만 보훈처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비공개 결정했다.
센터는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공개하도록 했다. 이 전 대표 등이 20대 국회의원으로 공인이고, 유공자 인정 사유 등을 두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만큼 정보공개가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판단에서다.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보훈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