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조현미 기자=hmcho@ajunews.com] 헌법재판소는 2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관련기사엠블, 태국에서 '타다' 승차 공유 서비스 공식 출시타다, 강희수 신규 대표이사 선임…임기 2년 #타다 #타타금지법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