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이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린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선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개정한 해당 조항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 목적과 사용 시간을 제한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빌려주면서 운전자를 알선해선 안 되나,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려주면서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고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항만일 때는 운전자까지 보낼 수 있게 했다.
이는 타다 운영을 사실상 금지해 타다금지법으로 불린다. 타다 측은 "개정 여객운수법은 이용자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기업활동 자유와 재산권,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