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모씨(75) 사기 의혹 등을 재수사한 결과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검찰 요청으로 최씨 사문서 위조·사기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한 뒤 지난 11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지난해 1월 고발을 접수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이 올해 1월 보완수사를 요청해 고발 내용을 다시 살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올해부터 불기소 의견일 경우 사건을 불송치한다.
경찰 관계자는 "사문서위조 등 일부 혐의는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소권 없음'으로, 다른 사안은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며 "지난해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와 취지는 같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 2013∼2015년 경기 파주시에서 동업자 3명과 함께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불구속기소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 다음 달 2일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