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토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행안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결에 불참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처리했다.
제정안은 당초 이날 오후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대정부질문과 시간이 겹쳐 23일 오전 10시로 처리가 미뤄졌다.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예컨대 일요일인 광복절과 개천절은 8월 16일, 10월 4일에 대체 휴일로 각각 쉬게 된다. 토요일인 한글날은 10월 11일이, 성탄절은 12월 27일이 각각 휴일로 대체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일괄적으로 휴일을 지정하는 제정안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수 있어서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제정안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야기했다"며 "환경노동위원회, 행안위 등 유관 부처가 다 모여서 형평성과 경제적 충격 차원에서 (제정안이) 최선인지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