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1~12월 저축은행과 관련해 접수된 분쟁조정 총 신청 건수는 8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연도 116건에 비해 25%가량 줄어든 수치다. 중복·반복을 제외한 건수는 2019년 80건에서 2020년 70건으로 12.5% 줄었다.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가 금융업체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제기하는 민원이다. 이 숫자가 줄었다는 건,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줄어들었다는 뜻이다.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OK저축은행(20건)으로, 전년(19건)보다 1건 늘었다. 이어 SBI저축(17건), 한화저축(8건), 애큐온저축(6건), 웰컴저축(4건), 한국투자저축(4건), 신한저축(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민원이 안정세를 되찾는 데는 교육 강화 등 선제적 감축 방안을 마련한 효과가 주효했다. 각 저축은행들은 소비자패널단 등 고객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보안성 향상을 위해 이상금융거래 탐지시스템 및 보이스피싱 교육도 도입하고 있다. 이외에 금융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대출 관련 민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여신 민원 발생 건수는 총 14건으로 전체의 4분의3(74%)가량 비중을 차지했다. 전년보다 약 10% 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대출이 크게 늘면서 관련 민원 건수도 함께 늘었다”며 “통상적으로 대출 기준이 높아지면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