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7월부터 사적모임 9명 이상으로 상향

2021-06-2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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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넓히고 방역수칙 위반하면 엄벌 방침

 

화순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사진=화순군 제공]

전라남도가 7월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늘리되 거리두기를 넓히기로 했다.

지난 3차례 유행의 효과성과 한계점을 평가하고 백신접종률을 바탕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기로 한 것이다.

개편안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행사․집회는 500명까지,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수용인원의 50%까지 확대된다.

유흥시설 5종과 콜라텍․무도장, 홀덤펍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거리두기는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나이트클럽은 시설면적 8㎡당 1명이고 스포츠․관람장은 실내 50%, 실외 70%까지 입장할 수 있다.

하지만 방역수칙을 위반해 확진되면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하고, 방역수칙 위반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또 과태료와 별개로 2주간 집합을 금지할 방침이다.

전라남도는 현재 8명까지 허용한 사적모임과 4명까지 허용한 유흥 관련 시설의 인원제한 완화 여부는 6월 말까지 확진자 발생 추이와 백신 접종 상황 등을 보고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현재 접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를 발굴 중이다. 정부는 방역 수준이 우수한 국가들과 여행 안전 권역(트래블 버블)을 설정해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각 지역별로 자체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전라북도는 접종 완료자에게 '전북 투어 패스'를, 전라남도는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에서 1만원 적립금을 각각 지원한다.

정부는 지자체가 접종자가 많은 단체나 시설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지원하거나 재난관리평가에 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영화관이나 레스토랑 등 민간에서도 접종 참여자를 대상으로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등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

이 같은 접종 혜택의 영향으로 지난 1일 시작한 얀센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시작 이후 18시간 만에 조기 마감했다.

다만 집단면역 형성 전까지는 접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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