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법무부, 행정안전부와 사건 이첩 관련 대검찰청 예규에 대해 협의하기로 했다.
김 처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총장 승인이 있어야 사건 이첩이 가능한) 대검 예규가 상위법령(공수처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5명 부당 특별채용 의혹 관련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에서 해당 정보가 미리 유출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정했다.
앞서 한 매체는 지난달 18일 공수처가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할 때 일부 취재진이 청사에서 대기하고 있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보 사전 유출을 의심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김 처장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기자들이 이미 수사팀 차량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와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 간 연락이 오갔을 것으로 예상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권남용 의혹 수사 정당성을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사건이 이미 대서특필됐으니 (고발인 조사 등을) 절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총장) 수사가 시급한 것도, 의혹이 딱 떨어지지도 않는다"며 "수사를 질질 끌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현재까지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은 1570여건으로, 이 중 900건 정도가 이미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