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재판이 하나로 합쳐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과 최 회장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을 동시에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최 회장과 조 의장이 짜고 배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조 의장을 기소하면서 두 사람 재판을 하나로 합쳐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조사 방식 등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조 의장과 최 회장 모두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SK 2인자'로 불리는 조 의장은 9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다. SKC 이사회 의장이던 2015년 자본잠식 상태였던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게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2년 지주사격인 SK㈜ 재무팀장 시절에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 상당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있다.
최 회장은 개인 골프장 사업과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등을 명목으로 SK네트웍스·SKC·SK텔레시스 등 계열사 6곳에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