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금융권은 지난달 10일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개념을 새로 도입하고 이에 해당하는 상품에는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시행했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큰 금융투자상품으로, 원금의 20% 넘게 손실이 날 수 있는 파생결합증권(DLS), 파생결합펀드(DLF), 주가연계증권(ELS), ELF를 포함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는 판매·계약 체결 등 전 상담 과정을 녹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또한, 판매·계약 후에도 투자자가 확정까지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숙려기간을 2일 이상 보장해야 한다. 숙려기간 후 투자자가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우편, ARS 등으로 청약 의사를 다시 한번 표현해야만 계약이 최종 체결되며, 숙려기간이 지난 후 투자자가 투자의사를 확정하지 않으면 투자금은 반환된다.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은행들은 지난달 판매를 일시 중단했던 펀드상품을 다시 팔기로 했지만, 종류는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판매가 재개된 펀드는 이전의 20%에 불과하며, 일부 은행은 펀드 판매 재개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특히나 변동성이 커 설정 시점이 중요한 상장지수펀드(ETF) 자산을 편입한 ETF와 ELF 등 시장성 상품은 앞으로 원하는 가격에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일간의 숙려제도로 인해 상품 가입의 적시성이 떨어져 투자하고 싶어도 투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은행들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더해 펀드 판매 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금융투자상품을 팔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에 대한 과보호가 오히려 소비자의 선택권을 줄여 불편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한 규제가 오히려 소비자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재보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