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15일 “문화재청과 공조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A(59)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 중에는 일본인(3명·재일교포 포함), 중국인(2명), 베트남인(1명), 독일인(1명)도 포함돼 있었다. 직업도 문화재 전문 브로커, 일본 내 한국인 교사, 연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이들은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한 후 2013년 12월 29일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구 인사동 일원에서 분청사기나 다라니경 같은 고서적, 한량은화 등 문화재 92점을 사들였고, 이를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이 반출하려 한 문화재 중 고려시대 도기매병 등은 보물급으로 분류할 수 있을 만큼 예술·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심지연 문화재청 감정위원은 “11∼12세기 고려시대에 제작된 유물을 포함해 대부분 원형을 유지하고 있다”며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연상(벼루 상자)의 경우 나뭇결이 잘 남아 희소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재춘 경정은 “피의자들이 문화재 가치를 알고 자국에 가서 높은 가격으로 되팔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출입국 경력과 직업 등을 포함해 증거를 자세히 살펴 입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한 문화재 92점을 문화재청 고궁박물관에 넘길 예정이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재가 밀반출되지 않도록 공항·항만, 그리고 국제우편 물류센터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며 “문화재 감정을 받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