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공수처로 전입할 수 있는 규정이 생겼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수사관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파견된 검찰 수사관이 채용 대신 전입을 통해 공수처 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업무 연속성과 조직 운영 안정,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사관 중 일부는 전입 또는 파견 연장을 통해 공수처에 남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공수처는 검사 채용도 진행하고 있다. 앞서 1차 채용에서 233명이 지원했지만, 최종합격자는 13명으로 정원(23명)을 채우지 못했다. 이번 채용 예정인원은 10명(부장검사 2명·평검사 8명)이다. 검사 추가 채용을 위한 인사위원회는 오는 17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