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자치경찰제, '갈 길 멀다'···시민 39.1% '잘 모른다'

2021-06-14 16:51
  • 글자크기 설정

정선희 변호사, '자치경찰 역량강화 필요'

지난 달 27일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모습. [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민의 상당수가 내달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조차 모르는 것으로 밝혀져 홍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치경찰의 주된 임무와 목적이 시민 생활안전 등 근접업무를 취급함에도 불구, 관련된 자치경찰 홍보와 안내는 도외시되고 단순 업무가르기로만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지난 달 12~25일까지 '자치경찰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울산시민들은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 '대체로 모른다'(39.1%)는 응답을 보여 시민들에 대한 제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위원 7명 임명과 함께 출범한 상태다. 이날 사무국(남구 삼산로 65)에서 현판 제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고, 상임위원 선출과 올해 회의 일정 등 안건을 심의하는 일정에 들어갔다.
 
앞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2과 5팀, 총 25명(일반직 13명, 경찰 10명, 정무직 2명)으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은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경찰사무 중 국가사무와 수사사무를 제외하고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 교통, 여성·아동·청소년·노약자 보호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이다. 

하지만 이런 자치경찰제도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실무상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국가경찰과 갈등을 겪을 여지가 있다.

또한,  자치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지역 맞춤형 치안체계 구축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 나갈지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시민 전승재(35.울산시 남구 옥동)씨는 "자치경찰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충분한 홍보와 안내가 있어야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 변호사 정선희 법률사무소 정선희(울산대 법학과 겸임교수)변호사는 "자치경찰의 역량강화도 필요하다"며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치안 서비스 뿐 아니라 일자리, 긴급의료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행정과의 연계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이 가능해야 하는데, 행정분야의 상호 보완적이며 실제적인 전문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