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으로 가장해 여러 남성과 영상통화하며 음란 행위를 촬영하고, 알몸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판매한 피의자 김영준(29)이 11일 검찰에 송치됐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아동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서울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모습을 드러냈다.
김씨는 취재진 질문에 말을 아꼈다. 마스크를 내려 얼굴 전체를 보여달라는 요청도 거부했다.
다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답했다. 또 공범 없이 "혼자 했다"고 말했다. 영상 촬영 목적이나 피해자들에게 할 말 등에는 대답하지 않았다. 취재진 앞에 선지 1분여만에 호송차에 올라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데이트 애플리케이션 등에 여성 사진을 게시하고, 말을 걸어오는 남성들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음란 행위를 유도했다. 미리 여성 음란영상을 확보해 자신인 것처럼 속여 보내고, 음성 변조 프로그램도 사용했다. 이렇게 녹화한 몸캠 영상은 이들 신상과 함께 텔레그램 등에서 유포·판매했다.
여성을 만나게 해준다며 아동·청소년 7명을 주거지와 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이를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온 범행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13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아동·청소년은 39명이다. 몸캠 영상은 2만7000여개로 조사됐다. 남성을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여성 음란영상과 불법 촬영물은 4만5000여개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 신고로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피해자 조사와 데이트 앱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3일 김씨를 검거했다. 현재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씨가 몸캠 등으로 거둔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청구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원 불상자와의 영상통화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영상통화 후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