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으로 식당과 카페를 비롯해 노래연습장, 유흥단란주점,콜라텍과 실내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의무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이날부터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다.
또 생활체육과 동호회 활동에 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따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은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하게 된다.
다만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수준은 유지하되 자율‧책임방역 의무를 강화해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과 지키지 않은 시설을 차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들은 2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불이행 시 30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등 이번에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서 해제된 시설에서 영업주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설에 대해 3주간 영업중단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