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6일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각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등 감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급오락장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제한 등으로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지방의회 의결로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달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적이 있다.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각 군·구별로 이달 중 지방의회 의결로 조례 개정 및 감면 동의 절차를 거쳐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과세됐던 중과세 부분을 일반과세로 전환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흥주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과세 부분이 일반과세로 전환되면 오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감면받게 돼 그만큼 유흥주점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시는 약 380곳의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 등 감면 규모를 약 35억 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영업을 개시한 업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에서 나이트클럽, 카바레, 룸살롱 등 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 100㎡ 초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과 부속토지에 일반 재산세율(토지분 0.2%, 건축물분 0.25%)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이 적용된다.
한편 각 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임대료 인하에 따른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이와 함께 직·간접 피해자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위해 이번 지방세 등 감면을 효과를 가장 크게 설계했다”라며 “이번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