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합의는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다시 논의된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최종안이 확정되면 세계 주요 국가에서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이끈 최저법인세율 통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법인세율은 15% 최저 하한이 정해졌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여년간 전 세계 국가들이 경쟁적 법인세 인하로 손실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국제 논의를 통해 공동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실제 OECD 평균 법정 법인세율은 2000년대에는 32.2%였으나, 2020년대에는 23.3%로 크게 낮아졌다. 이에 바이든 정부는 법인세 개정을 통해 국제 법인세 개혁을 주도적으로 시행하고, 국제사회의 협조와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바이든 정부는 이에 맞춰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15%를 제안하면서, G7 간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처럼 법인세율에 최저 한도가 정해질 경우 국가 간 법인세 인하 경쟁은 다소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술기업들 타깃···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도 과세"
그동안 디지털세의 타깃이 됐던 대형 IT 기업 과세 관련 합의도 이뤄졌다. 디지털 플랫폼 독점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 글로벌 IT 기업에 대한 과세 논의는 이미 8년 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페이스북을 비롯, 대부분의 디지털 대기업을 보유한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인도 등 일부 국가는 디지털 서비스세를 만들어 과세했다. 이에 미국은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전 합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관세 부과를 180일 유예한다는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은 결국 이번 G7 재무장관회의에서 거대 IT 기업들의 조세회피를 막는 내용에 동의했다. 공동성명에는 기업이 소재하는 곳에서 과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출이 발생하는 곳에서도 과세를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수익성이 높은 대기업의 경우 이익률 10%를 초과하는 이익 중 최소 20%는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세금을 걷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