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한서대학교와 항공보안장비 산업발전위한 관·학 협약식

2021-06-0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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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도로명주소의 새로운 변화

서천군은 이달 4일 한서대학교와 항공보안장비 산업발전을 위한 관·학 협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서천군 제공]

충남 서천군은 지난 4일 한서대학교(총장 함기선)와 항공보안장비 산업발전을 위한 관·학 협약식을 개최했다.

군은 2019년에 국토교통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이 공동으로 추진한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를 유치해 건립 중에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내 보안장비기술의 자립 및 산업화를 선도하고 철도, 항만, 국가주요시설, 공공건물 등으로 보안검색장비의 확장 가능성이 예상됨에 따라 이번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서천군은 앞으로 한서대학교,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함께 항공보안장비 시험인증센터 구축사업 및 보안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후속사업 발굴에도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노박래 서천군수는 “국내 항공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한서대학교와 관·학 협약을 맺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항공보안장비를 넘어 보안산업의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서대학교는 국내 대학 최초로 활주로를 확보했으며 보잉737를 포함한 항공기 48대와 항공교통 관제시설을 갖춰 항공 3요소(항공기, 관제시설, 비행장)를 모두 보유한 아시아에서 유일한 항공분야 특성화 대학이다.

이와 더불어 서천군은 도시구조 변화 등으로 발생한 위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 및 주민들의 주소사용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도로명주소법 개정안이 오는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위치안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소체계 고도화'로 지표면 도로와 건물 중심의 2차원 평면적 주소 부여체계를 입체도로(지하·고가 도로)와 내부통로(지하상가 통행로 등)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재난 및 위급상황 시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건물이 아닌 시설물 등의 사물·장소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는 '사물주소'를 부여해 국민의 정확한 위치찾기 및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안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기존에는 신축건물에만 소유자가 사용승인 전에 주소 부여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국민주소사용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비닐하우스, 창고 등 인공구조물 등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도로명주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천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군민들의 도로명주소 이용편의성 증대와 보다 활용성이 높은 주소정보체계로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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